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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신고방법

by 아싸땡큐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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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즉,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가세율

일반과세자​

부가세율은 10% 적용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 전액 공제
 매출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입세액공제한 차액금액 납부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
신규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

 

 

 

 

부가가치세 계산법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계산식 : 매출세액(매출액 x10%)-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에는 환급


간이과세자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 10%를 적용하고, 공제세액을 차감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
계산식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공제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일부 특정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신고하며,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제1기 (1월~6월)는 7월 25일까지, 제2기 7월~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경비에 대한 영수증 및 청구서
기타 필요한 재무 문서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 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먼저 냈던 세금 절반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해 주는 것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정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2회 포함 총 4번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신고 오류: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확인하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 신고 누락, 지연 또는 오류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는 정확하고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비교적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세무 교육을 통해 최신의 세무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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